서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03 13: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였기 때문에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올해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 하면 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서산시청 세무과 시세팀(☎660-2288)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