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라이프웨이, 명품브랜드 대상서 상조서비스 부문 수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03 15: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비스 품질 보증제, 상조업계 최초 가입 즉시 이용 가능한 멤버십 서비스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대명그룹의 고품격 상조서비스 ‘대명라이프웨이’가 2015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에서 상조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열린경영연구원이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소비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名品)’ 브랜드를 발굴,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됐다. 올해는 총 53개 브랜드가 명품브랜드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상조업체 대명라이프웨이는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명그룹이 30여년간 국내 레저사업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된 대명라이프웨이는 고객의 납입금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과의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서비스 품질 보증제’와 ‘멤버십 서비스’ 등 그간 차별화된 고객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대명라이프웨이의 ‘서비스 품질 보증제’는 상조서비스 품질에 대한 세 가지 약속으로, 경황이 없을 유가족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그 내용도 ‘물품 추가 등 부당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항목부터 도서산간 지역과 천재지변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례 접수 후 두 시간 이내에 도착해 고객을 돕는다’와 같이 고객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규격용품만을 사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전액 환불해준다’고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불안해할만한 요소들을 모두 짚어내고 있다.

이 밖에도 2011년 도입한 ‘멤버십 서비스’는 상조 업계 최초로 가입 즉시 이용할 수 있게 해 상조추천 업체로 화제가 됐다. 또한 고객이 원할 때 상조서비스를 웨딩 상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상조서비스 이용 전부터 주어지는 멤버십 서비스로는 △대명리조트 △오션월드 △스키월드 △대명투어몰 여행상품 △대명문화공연장 문화공연 △OK캐시백 적립 △건강검진서비스 우대 등이 있다. 이 모든 서비스를 상조 가입 즉시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대명라이프웨이 회사 관계자는 “일반 영업사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영업 수당에서 비롯된 고객의 부담을 낮추고, 이를 혜택으로 돌려주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서비스들”이라며 “대명그룹의 30여년에 걸친 고객관리 노하우, 고객의 삶을 최우선으로 둔 기업가치가 있었기에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성과”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은 경영성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정위에서 발표한 ‘2014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에 따르면 대명라이프웨이는 선수금 543억원으로 1년만에 182억원이 증가했고, 업계 18위를 차지했다.

[대명라이프웨이]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