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설치를 희망하는 특허신청 업체에 대한 평가를 경영능력과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에 두기로 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공고한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에 활용할 평가 기준과 배점을 이날 공개했다.
3개 평가기준 및 배점표상 기본안은 관세법령 상의 평가기준을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배점토록 했다.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면세점 운영인의 경영능력과 투자능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투자촉진안은 운영인의 경영능력 항목에 가중 배점한다. 균형발전안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를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으로 대체했다.
현재 면세점 운영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만료 후 후속 사업자 선정 때 기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 항목이 아닌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를 중점으로 보겠다는 것.
이는 2015년 2월 실시된 제주도내 시내면세점 특허나 현재 진행 중인 충남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등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관세청 관계자는 “평가기준과 배점표는 면세점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업체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라며 “추가로 설치되는 면세점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가 취소된 천안 K면세점의 후속 사업자 선정은 내달 2일까지 천안세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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