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증권과 50억원 이상의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거래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관련기사미래에셋자산운용, 우본 대형 부동산펀드 6000억 규모 조성"적립금 경쟁 아닌 수익률 승부" 미래에셋자산운용, AI 연금 서비스 'M-ROBO' 선보여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브랜드 사용 #상표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