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FLY 마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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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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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4.까지 신청·접수, 인증 받은 농수특산물에 대해 홍보 지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5월 4일까지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 FLY 마크 인증을 받고자 하는 희망 농업인 또는 경영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시 농수특산물 인증제인 ‘FLY 마크’는 인천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등 농수특산물에 대해 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과 생산자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FLY 마크 [사진제공=인천시]



시는 매년 신청을 받아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FLY마크 인증해 주고 있다. 현재 맑은샘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등 총 27품목(농산물 9품목, 수산물 10품목, 축산물 4품목, 전통가공식품 4품목)에 인증마크(FLY) 사용권을 부여돼 있으며, 인증한 품목(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확인 및 시료를 수거해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농축수산물 및 전통·가공식품 등 총 114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농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무농약 이상의 인증을 받은 생산품이며, 전통·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전통식품인증품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가능한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FLY 마크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가공업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5월 4일까지 군·구 농업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1차 심사를 거친 후 엄격한 품질기준 및 사후 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해 FLY 마크 인증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FLY 마크 인증을 받은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인천지하철 모니터 방송광고 및 송도국제도시 역사 플랫폼 모니터 방송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부터 서류 간소화, 신청제한기간 단축 및 휴·폐업신고기간 연장 등 품질인증에 따른 규제를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FLY(농수특산물 인증) 마크가 인천의 대표 농수특산물 인증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수 농수특산물 생산자나 관련 업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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