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경남인베스트먼트 법정관리 개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경남기업과 자회사 경남인베스트먼트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경남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와 경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7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7월 15일이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5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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