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경남기업과 자회사 경남인베스트먼트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경남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와 경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7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7월 15일이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5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다. 관련기사용인시, 양지면 남곡리 경남아너스빌 동별 사용검사 승인경남기업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큰 피해 없도록 해결돼야" #경남기업 #경남인베스트먼트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