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 도운 김엄마 "유병언 도운 일 죄라 생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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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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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11일째인 지난해 4월 26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 유속이 빨라지며 수색작업이 잠시 중단됐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이자 유 전 회장 측근 3명은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유 전 회장과 인연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심리로 7일 열린 결심재판에서 일명 '김엄마' 김명숙(60)씨는 "1977년도에 구원을 받고 유병언 회장님의 강의를 들은 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그분(유 전 회장)이 살 길을 열어줘 금수원에 들어가 식품팀에서 일하며 행복했다"며 "그분이 피해다니는 일을 겪으며 (도운 일이) '죄다, 아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최후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빨리 자수를 했으면 사회에 물의를 덜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엄마' 신명희(65·여)씨,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 전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6)씨와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김씨 등에 대해서도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씨 역시 "1985년에 회장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파에 들어가 생활했다. 세월호 사고 직후 (도피를) 계획했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할 수밖에 없었고, 회장님이 백골의 시신으로 발견된 것을 방송으로 보고 자수하게 됐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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