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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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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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낚시어선 출항전 경찰관이 임검하여 안전점검하는 모습.[사진제공=보령해양경비안전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봄철을 맞이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봄철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은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5월(1개월)동안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며, 관내 등록된 크고 작은 280여척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정원초과 음주운항 미신고 영업․영업구역 위반․영해 이탈행위 등에 대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발생시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낚시가게, 유어장, 낚시협회 등 74개소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 자율적인 법질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게 하여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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