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가 캠코터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상습법규위반 교차로를 중심으로 무인단속카메라가 없는 차량통행이 많고 혼잡한 교차로로 선정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 신호위반이나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정체를 심화시키는 무리한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번 캠코더 단속은 고질적인 교통무질서 행위를 없애고,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실시된다.
또 신호대기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DMB를 이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김 서장은 “교통법질서 확립 및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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