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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가축분뇨 관리실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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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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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840여개 가축분뇨 배출시설·재활용 업체 대상

도로변에 방치된 가축분뇨. [사진=환경부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등 정부 합동으로 가축분뇨(액비)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에서 겨우내 쌓아 뒀던 퇴비와 액비가 봄철에도 야적 또는 방치되는 등 가축분뇨 불법 처리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축산농가가 많은 경기도, 경상남도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광역·특별시도는 4월 중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부는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 업체, 액비유통센터 중 840여개를 선별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 및 농경지,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실태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완전하게 썩히지 않은 미부숙(未腐熟)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거나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에 반복 또는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서흥원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녹조 등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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