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부수업무 확대…통신·차량판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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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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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둘째)이 8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서울 강남구 서초동 BC카드 본사를 방문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올 상반기부터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서울 강남구 서초동 BC카드 본사 현장방문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을 신용카드업계에 전달했다.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이 금융사 요청에 대한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을 회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BC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 부수업무 추진이 가능한지 건의하자 카드사들이 이달 중 입법예고될 여전업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전자고지결제업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입주민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전달하고 납부 결과를 통보해주는 등 서비스를 일컫는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사의 부수업무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자고지결제업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 크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통신·차량 대리점 등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사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부수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점검반을 통해 업계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는 첫 사례가 신속히 이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장점검반이 접수한 건의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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