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한베 FTA '지식재산보호' Q&A…중기 특허·상표 보호 컨설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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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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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경주, 17일 창원, 20일 오창, 23일 군산, 30일 광주 등 5개 지역 설명회

  •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특허·상표를 보호받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중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지식재산보호 혜택을 알리기 위해 중소기업 컨설팅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허청과 함께 10일부터 경주를 시작으로 ‘한·중 및 한·베 FTA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설명회 일정은 10일 경주(대구·경주소재 기업 대상), 17일 창원, 20일 오창, 23일 군산, 30일 광주로 이어진다.

이번 지역순회 설명회에서는 중국·베트남 기업의 유명상표 선점 행위, 짝퉁 상품 유통, 권리구제 지연 등 비관세장벽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질의할 수 있다.

특히 중국·베트남 수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FTA를 통한 지식재산보호 혜택 등 방법 청취와 소송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특허·상표권 보호 조항의 내용 및 취지에 대해서는 중국·베트남 FTA에 실제 참여했던 정부 협상담당자가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 및 지식재산연구원들은 해외시장 수출로 빈번하게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컨설팅한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수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갖추고 FTA 활용 의지도 높일 수 있도록 설명회·기업 상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기업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자주 제기되는 질문 사항들은 올해 6월말까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지식재산보호 매뉴얼 형태로 발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표권 및 특허권 관련 Q&A

△우리나라 제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중국·베트남 회사가 현지 상표등록 후 사용 중이라면?
-한·중 FTA에서는 중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표일지라도 유명한 상표일 경우 일정한 보호를 해주기로 합의됐다. 중국의 주무 부처는 그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고 이미 등록된 경우 등록 취소 및 그 상표의 사용을 금지해야한다. 베트남 FTA에서도 한-중 FTA와 대동소이한 내용이 반영됐다.

△침해소송 승소 후 충분한 액수 배상을 못받는 경우 개선 방안은?
-한·중 FTA에서는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손해액 입증이 힘들면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즉, 실제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면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손해액에 못미치는 액수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받는 경우가 많은 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실제 손해액에 가까운 액수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과장의 유명상표를 중국 회사가 아동용 완구에 사용하는 등 상표등록을 했다면?
-과자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등록·등록 유명상표를 중국 회사가 아동용 완구에 사용하기 위해 현지 등록을 완료한 경우 한·중 FTA에 따라 중국 주무관청은 해당 과자와 아동용 완구가 관련이 있는 상품일 경우에 상표 등록거절, 등록 취소, 사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리자는 관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한-베 FTA도 마찬가지.

△기업들이 조속한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심사제도가 필요하다. 관련 제도 반영은?
-한·중 및 한·베 FTA에서 각 당사국은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허 심사 지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중국과 베트남에서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FTA 이행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중국 기업이 실용신안권을 남용해 현지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다.
-중국은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록하는 무심사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기업이 이를 악용, 실용신안 등록 후 소송 위협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가 있다. 특허당국에 의해 작성된 실용신안 평가보고서를 침해증거로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중국기업이 실용신안을 근거로 우리 기업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제가 가능하다.

△짝퉁 제품 단속시 증거 서류 확보 등 어려움이 있다.
-한·중 FTA에서는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에 관한 민사소송시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 증거의 압류 권한을 사법당국이 갖도록 규정했다. 한·베 FTA에서는 상표 위조의 경우 침해입증에 필요한 문서 증거의 압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비밀 자료가 피고측 변호사에 의해 유출되면?
-한·중 및 한·베 FTA에서는 민사재판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등 소송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했다. 따라서 피고측 변호사가 특허침해 소송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자료를 유출한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권리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시작 전 조치는?
-지재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자가 집행당국에 잠정조치를 요청할 경우 집행당국은 신속히 대응해야한다. 잠정조치를 적용할 때 집행당국은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 보호 및 권리남용 방지 등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을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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