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원산지를 위반한 전자담배 업체가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원산지 오인표시 및 미표시한 14개 전자담배업체를 적발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전자담배 제품은 약 49만개로 73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전자담배의 배터리만 국내에서 제조한 A업체의 경우는 한국산처럼 포장박스에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1만개(15억원 상당)가 적발됐다.
B업체는 중국산 전자담배를 유통·판매하면서 판매용 포장 박스에만 ‘MADE IN CHINA’를 표시하는 등 약 47만개(708억 상당)의 제품이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C업체 제품은 중국산 전자담배임에도 배터리 중앙부에 USA를 표시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했다. 적발된 규모만 약 8000개인 12억원 상당이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처음 적발돼 시정조치 됐다”며 “향후 다시 적발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물품가격의 10% 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전자담배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및 생활용품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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