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은행 창구 절차 없이 첫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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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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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이르면 5월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첫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받아들여 내달 중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10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거래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조항을 대면 확인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 IT 등의 발달 등을 고려해 일부 비대면 확인 방법을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전달하거나 방문한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것 등이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논의되고 있다.

놓칠 수 있는 보안성은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2차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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