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자연재해 대비 주민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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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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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단체보험 가입 도와 …주거용 건물, 농업·임업용 온실 등 대상

  • 20일까지 신청 접수…태풍,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 부담 줄이는 효과 기대

[구로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구로구가 주민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구로구는 폭설, 폭우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민 피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86%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준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용 목적의 온실 등이다.

구로구는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단체보험에 가입해 준다.

일반 주민도 50명 이상 신청하면 총 보험료의 5~1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이는 20일까지 가입동의서를 작성해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가입자는 해당 대상시설물이 보험 기간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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