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홍가혜 측 변호사가 "1년 죽어라 일하면 1000만원 못 버냐"고 말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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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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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주경제는 지난 3월 30일자 기사에서 “홍가혜 소송이 문제? 변호사 막말이 도마위! "1년 죽어라 일하면 1000만원 못 버냐"”라는 제목으로 ‘홍가혜씨의 변호를 맡은 최모 변호사가 고소를 당한 대학생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어디 가서 노가다(막노동)를 하든 뭘 하든 한번 구해보시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도 시간당 5000∼6000원은 받으니까 1년간 죽어라 일하면 1000만 원 못 벌겠습니까. 1억 원도 아니고, 5000만 원도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천몇백 원인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얘기고 각서를 써주면 믿고 취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과도 안 생기고 벌금 낼 필요도 없습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가혜 측 변호사인 최모 변호사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소인인 백모씨가 홍가혜씨에 대하여 인터넷 루리웹 사이트에 2014. 4. 18.부터 8.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달았고, 그 중에는 ① “야구판에서 유명했는데요 진짜 심정대로 말하자면 거기에 쇠말뚝을 꽃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악행과 스캔들 조작을 일으킨 악질 범죄자입니다”, ② “이O 잡아서 혓바닥하고 손가락을 뽑아버려야함 그전부터 악행이 엄청난 썅O인데”, ③ “야구판에서 산채로 찢어죽여야 할 악행을 그렇게 많이 한 O인데 동정여론이 있단거 알고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등의 욕설 등 매우 심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최모 변호사는 백모씨로부터 지난 1월 19일 합의하겠다는 전화를 받자 위 글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하여 민형사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제안하였고, 이에 백모씨가 ‘직업이 없어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백모씨가 작성한 글이 인격말살에 가까울 정도로 심한 글이어서 피해자인 홍가혜씨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백모씨의 잘못을 지적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이며, 이에 백모씨는 ‘구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홍가혜 측 최모 변호사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글 내용이 너무나 심한 내용이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인 백모씨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최모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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