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B형간염 환자가 기존에 먹던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꿀 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용하던 B형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약에 내성이 생겼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효과가 더 좋거나 저렴한 B형간염 치료제가 나와도 비용 부담으로 복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두 가지 계열 이상의 약에서 내성이 발생하는 다(多)약제내성을 가진 B형간염 환자의 보험 적용도 확대했다.
현재 두 가지 계열의 약에서 내성이 발생해 약을 바꾸면 기존 약과 새 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경우 테노포비르 계열 간염약 한 가지만 먹어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계에서 받아들여지면서 1개 약만 복용해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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