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6억~9억 매매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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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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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조례 개정안 의결

  • 3억 이상·6억 미만 임대차 0.8%에서 0.4%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경기와 인천에 이어 서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의 반값으로 줄어든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요율을 현행 0.9% 이내에서 0.5%로, 3억 이상‧6억 미만 임대차 거래 시 중개보수요율은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10일 의결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기존 최고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 시 중개수수료는 기존 최고 240만원의 절반인 1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의회는 당초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매매, 임대차 등 거래 형태에 따라 중개보수요율을 차등화하는 단일요율제 도입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신설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고가 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개보수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고 매매 및 전세거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체계를 개정할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한 뒤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거래 주택은 전체 거래 주택 중 9.78%,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거래 주택은 전체 거래 주택의 13.5%를 차지했다.

서울지역에는 개정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많은 만큼 다른 지역 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인 다른 지자체의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와 인천 외에 강원, 대구, 경북, 대전은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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