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네카가 우노앤컴퍼니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서 취득한 429특허·430특허다.
이는 각각 브롬(Br)계 난연제를 사용한 난연고열사에 대한 특허와 해당 원사를 활용해 만든 가발 제품에 대한 특허다.
우노앤컴퍼니는 지난 해 미국 특허청에 각각의 특허에 대한 재심 신청을 했다. 당시 가발 제품 특허인 430특허는 무효로 결정됐으며 이번 달 초에 가발 원사 특허인 429특허도 무효로 결정됐다.
한편 430특허에 대해서 가네카는 무효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429특허에 대해서도 재심을 신청할 경우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