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앤컴퍼니 미국서 가네카 특허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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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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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가발용 합성사 전문 기업 우노앤컴퍼니가 10일 일본 가네카사의 특허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네카가 우노앤컴퍼니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서 취득한 429특허·430특허다.

이는 각각 브롬(Br)계 난연제를 사용한 난연고열사에 대한 특허와 해당 원사를 활용해 만든 가발 제품에 대한 특허다.

우노앤컴퍼니는 지난 해 미국 특허청에 각각의 특허에 대한 재심 신청을 했다. 당시 가발 제품 특허인 430특허는 무효로 결정됐으며 이번 달 초에 가발 원사 특허인 429특허도 무효로 결정됐다.

우노앤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특허청의 결정은 당사에 유리한 결론"이라며 "미국 2심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30특허에 대해서 가네카는 무효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429특허에 대해서도 재심을 신청할 경우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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