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대상은 덕양구 관내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986개소이며 개설자 본인이 감시원이 되어 의료법 등 법령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표를 통해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그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금년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급증으로 약품오남용 및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139개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판매자 준수사항, 가격표시, 유통기한 등 약사법 위반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체시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율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허위 부실보고 방지를 위해 미제출 업소 및 미흡한 업소, 민원발생 업소 위주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부과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위반사항은 등록취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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