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하·반지하 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기로 했다.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건축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침수방지 시설로는 주택 지형과 특성에 따라 차수판(물막이판)과 역지변(역류방지시설) 등이다. 차수판은 주택 출입구와 창문에, 역지변은 집 내부 하수구와 씽크대에 각각 설치돼 침수와 하수 역류를 막는다.
시는 신청을 받아 장마 전 6월까지 설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상특보 발표 전 돌발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만큼 선제적인 침수예방노력이 필요하다"며 "피해를 입기 전에 침수 우려가 있는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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