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입건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 인적사항 외에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된 이들이므로 모두 입건 대상"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있는지는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경찰관 폭행 사실 등이 확인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는 7000명(경찰 추산 2천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4·16가족협의회 주최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유족 3명을 비롯한 연행자 4명은 이날 밤 사이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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