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행진 세월호 유족 등 20명 입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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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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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11일째인 지난해 4월 26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 유속이 빨라지며 수색작업이 잠시 중단됐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광화문 광장에서 11일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행사 후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연행된 세월호 유족 등 20명을 입건할 방침이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입건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 인적사항 외에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된 이들이므로 모두 입건 대상"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있는지는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경찰관 폭행 사실 등이 확인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는 7000명(경찰 추산 2천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4·16가족협의회 주최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날 행사 후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월호 희생자 임경빈군 아버지 등 유족 3명을 포함해 20명이 연행됐다.

유족 3명을 비롯한 연행자 4명은 이날 밤 사이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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