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판매 마감 이후 후속조치 성격의 서민금융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이 저소득·서민층보다는 집 있고 당장 원리금 상환을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을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연이어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향후 발표될 서민금융대책 역시 기존 이용자에 대한 배려 없이 신규 이용자로만 대상을 한정할 경우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심전환대출 출시 전 정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확대방침에 따라 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먼저 대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금융당국의 연이은 선심성 대책으로 '기다리면 정부가 알아서 해줄 것'이란 모럴해저드 역시 금융권 전반에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 편법을 동원하는 등 이미 금융권 전반에 모럴해저드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의 금리혜택이 금융시장의 왜곡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지원방법, 대상 등을 결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지적과 우려보다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을 보완하는 서민금융대책을 기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