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14일 전모(23.여)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전씨는 12일 밤11시50분쯤 인천부평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없이 30여분간 소란을 피우던 중,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의경의 손을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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