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주거지역 인근에서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시킨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3월 두 달간 환경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금속표면가공 공장 등 4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해 2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들을 전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시설폐쇄·조업정지)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주로 시 외곽 및 주거지역 인근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시너, 솔벤트 등 유기용제와 미세분말 도료를 사용했다. 적발된 공장 21곳은 금속표면가공 14곳, 가구제조 6곳, 간판제조 1곳이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조업 8곳 △사업신고는 했으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2곳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하고 미가동한 7곳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희석처리한 4곳이다.
특히 가구제조 공장 6곳의 경우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 단지와 그 인접지역에 밀집했다. 이곳은 도시개발지구 지정으로 허가 불가한 지역이었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을 외부와 연결된 환풍기나 외벽관을 통해 건물 밖에 내보냈다.
침대와 철제가구를 만드는 G가구 공장의 경우 19년간, 가정용 가구 등을 제조하는 B가구 공장은 14년간 이 같은 행위를 이어왔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지역에 근접해 시민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기오염을 가중하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는 지속적인 수사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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