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칸막이 없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만족도 크게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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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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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태안군이 민선 6기를 맞아 전격적으로 추진 중인 ‘민원상담관제’가 민원 행정 혁신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는 평가와 함께 시행 3개월 만에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군에 따르면, 민원상담관제는 획기적인 민원 혁신을 위해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전략으로 도입한 군 역점시책으로, 날로 증가하는 민원욕구에 부응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처음 도입됐다.

이를 위해, 군은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일반경력직 공무원 2명을 군수 직속으로 배치했으며, 이들 민원상담관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스펀지형 소통 상담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 간 통합 조정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담당 공무원 독려 △제도적·실무적 민원행정 개선책 발굴 △불편·부당 민원에 대한 상담 해결 등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민원상담관은 그동안 관련법 시행 이전의 무허가 농가 건축에 대한 양성화 안내와 태양광 허가절차 개선, 귀농·귀촌 상담 등 3개월 간 230여건, 하루 평균 5~6건에 달하는 민원상담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 단순 민원에 대해서도 총 7980여 건에 달하는 모든 민원을 실시간으로 열람해 법정 처리기간 임박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민원상담관제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홍보로 고충민원 등 불편 민원 상담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며, 상담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종결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민원인들을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해, 권한과 책임에서 벗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태안군 제공]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민원상담을 받은 태안읍 주민 문 모씨는 “국유재산 점용·사용 허가와 상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내용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고민했는데 민원상담관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은 민선 6기 특수시책인 민원상담관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공무원이 권한과 책임에서 벗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칸막이 없는 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강석 민원상담관은 “태안군의 민원행정이 확 달라졌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있기 전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전 공직자들이 친절 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 혁신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기 군수는 “민선 6기를 맞아 태안군에서는 군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민원상담관제와 전원관찰제 등 대민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정착 및 활성화돼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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