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당은 지난 4월 13일 월요일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일부는 충청남도 당진시로, 일부는 경기도 평택시로 분할하여 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방의 관할권을 당진시로 결정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결정으로, 당진관할지를 외딴 섬으로 전락시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진항 서부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관할권도 평택시에 유리하게 결정되었으며, 평택시의 귀속자치단체 관할결정신청이 법적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도 수용할 수 없는 결정임을 명백하게 천명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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