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방지' 휴대전화 개통시 신분증 위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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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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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위조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본청에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 진위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휴대전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설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발급일자 등 기재내용을 입력하면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증 자료와 대조해 위조여부를 판명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개통 전 반드시 이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해 일치해야만 휴대전화 개통이 승인된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에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까지 대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주민번호 위·변조,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부정가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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