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본청에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 진위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휴대전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설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발급일자 등 기재내용을 입력하면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증 자료와 대조해 위조여부를 판명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개통 전 반드시 이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해 일치해야만 휴대전화 개통이 승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주민번호 위·변조,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부정가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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