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2015년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2012년 682건→2013년 699건→2014년 113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이버상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44명, 2013년 31명, 2014년 29명으로 사법처리는 (적발 건수 대비) 4%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범해지며,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은 해외 수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로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경찰청은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로 위 기간(2012~2014년) 동안 사법 공조 요청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해외에 인터넷 주소를 두거나 외국인에 의한 사이버 범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검거 및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외 사법 공조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엄정한 처벌 및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2015년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2012년 682건→2013년 699건→2014년 113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이버상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44명, 2013년 31명, 2014년 29명으로 사법처리는 (적발 건수 대비) 4%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경찰청은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로 위 기간(2012~2014년) 동안 사법 공조 요청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해외에 인터넷 주소를 두거나 외국인에 의한 사이버 범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검거 및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외 사법 공조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엄정한 처벌 및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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