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예선정계지 포화상태...해상안전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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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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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계지 확장,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해야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항의 예선정계지(접안시설)가 포화상태여서 해상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포항항 내 6부두 61번 선석에는 D해운 예선 8척, M마린 예선 2척, P예선 1척, 해양환경관리공단 2척, S예선 1척 등 총 14척의 예선이 운영되고 있다.

62번과 63번 선석에는 도선과 방제선, 세관선 등이 정계지로 활용하고 있어 정계지 공간이 전혀 여유가 없는 상태다.

이 중 최근에 등록 승인을 받은 S예인 1척은 포항항 내 예선정계지가 협소해 지정된 장소에 접안을 하지 못하고 화물부두와 다른 선석을 떠돌고 있어 해상안전사고 유발이 우려됨에 따라 예선정계지 확장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기존 예선사업자들이 예선 신규 사업자의 정계지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등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어 해상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신항만관리소 관계자는 “예선은 운항을 하는데 정계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예선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부두 규모가 협소하다”고 말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현재 포항항 예선부두는 포화상태”라며 “항만기본계획 수정에 반영해 증설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당장 증설이나 확장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예선사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여서 예선정계지 부두가 포화상태라도 조건만 충족되면 승인 후 예선운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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