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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스마트폰 성매매,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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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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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스마트폰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동원된 여중생이 성매매한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성매매 사범 검거 건수는 2010년 9583건(검거 인원 28244명)에서 2014년 8977건(24475명)으로 줄었지만, 이 중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검거 건수는 2010년 528건(1345명)에서 2014년 1290건(206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남 의원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 검거 건수 대비 검거 인원이 2010년에는 2.5명이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1.6명으로 감소했다"면서 “이는 업소 중심의 성매매보다 1대 1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2010년 발표한 경찰청 자료를 인용, "청소년이 최초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로 중 인터넷 채팅이 78.4%를 차지한다"면서 "청소년이 과거에는 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됐지만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이동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2명 이상이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4월 16일부터 청소년이 휴대폰에 가입하면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 S/W 설치가 의무인데 이 또한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있다.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청소년을 성매매와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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