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경찰·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4월말까지 홍보를 거쳐 5〜6월간 인천 시내 전역에서 시행되며,단속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업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5. 1부터 시행되는 단속에 앞서,소음기를 불법개조한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래카드(30개소) 게시와 가변전광판(VMS, 34개소) 현출뿐만 아니라, 교통방송과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적극 시행하고,자동차나 오토바이 튜닝업체를 개별 방문해 불법 구조변경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기로 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운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인 만큼, 굉음유발 운전자들은 자발적으로 소음기를 정상 복원하고, 일반 시민들은 굉음을 유발하는 자동차나 불법개조업체를 알고 있을 경우 112나 경찰서·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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