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이 금품·향응수수, 공직기강 위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드러냈다. 일벌백계로 다루되, 관리자는 연대문책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업무처리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민관합동으로 열린 ‘2015년 제1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렴‧감사자문위는 민간참여 확대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시민단체·학계·기업 등 민간전문가와 관세청 고위공직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3년 6월 발족한 이 위원회는 매년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청렴·감사시책 추진 과정에 민간전문가와 함께 청렴감사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올해 세부추진과제로는 금품·향응수수, 공직기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관리자도 연대문책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업무 등 신규업무는 성과감사를 통해 정책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 불량 식의약품 반입 방지를 위해 간이통관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된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도입하는 등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업무처리 방지도 이뤄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민간부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청렴감사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