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금품·향응수수 '무관용 원칙'…"관리자도 '연대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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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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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제1차 청렴·감사위원회' 개최

  • 금품·향응수수, 공직기강 위반 철저…연대문책도

17일 피재기 한국관세사회 부회장(앞줄 왼쪽부터),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돈현 관세청 차장, 김충호 관세청 감사관, 정상훈 디에이치엘코리아 부사장 등이 서울세관에서 열린 ‘2015년도 제1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이 금품·향응수수, 공직기강 위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드러냈다. 일벌백계로 다루되, 관리자는 연대문책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업무처리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민관합동으로 열린 ‘2015년 제1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렴‧감사자문위는 민간참여 확대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시민단체·학계·기업 등 민간전문가와 관세청 고위공직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3년 6월 발족한 이 위원회는 매년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청렴·감사시책 추진 과정에 민간전문가와 함께 청렴감사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올해 세부추진과제로는 금품·향응수수, 공직기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관리자도 연대문책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업무 등 신규업무는 성과감사를 통해 정책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 불량 식의약품 반입 방지를 위해 간이통관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된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도입하는 등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업무처리 방지도 이뤄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민간부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청렴감사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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