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 피의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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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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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정모(60)씨가 첫 재판에서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고 내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정모(60)씨가 첫 재판에서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고 내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측은 숨진 함모씨(86·여)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며 이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가 사건 당일 오후 병원 진료를 받고 지인들과 화투를 치는 등 살인한 이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며 빚을 지고 있었지만 채무독촉을 심하게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씨가 당시 함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당뇨에 좋은 식품 구매를 부탁하러 간 것"이라며 "대화 직후 함씨가 문을 닫으려 하기에 함씨를 잡으려다 식탁에 걸려 넘어져 기절했었다"고 주장했다.

즉 정씨가 당시 간질발작으로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정씨의 침을 함시의 손톱 등에 묻히는 방식으로 정씨를 범인으로 몰았다는 것이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같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씨도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당시 현장에 CCTV가 있었는데 살인을 하려면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갔겠느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정씨는 2월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2층에서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으로 함시의 양손을 묶고 몰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04~2010년 함씨의 집에 세들어 산 적이 있다.

정씨는 검찰조사에서도 '함씨를 찾아간 건 맞지만 기절했다가 깨보니 누군가가 살해한 뒤였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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