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관광버스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셋째 주 중 관광버스의 불법 구조변경에 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등이다.
특히 관광버스의 뒷좌석의 불법구조 변경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 으로 적발 즉시 행정조치한다. LPG 등 폭발·인화성 물질의 자동차내부 소지, 소화기 미비치 등에 대하여도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며, 차량 내 노래반주기가 적발되면 시설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서초구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광(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철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주민(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광(전세)버스 내 불법구조 변경과 노래반주기 설치 등 행락철 각종 위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특별단속하는 것으로 주민(승객)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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