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 골프장 캐디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A 중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중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가담한 B 준장은 경징계인 견책 명령을 받았다.
해군은 이들이 모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달 이들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A 중장을 면직 조치했다.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 골프장에서 동반자들이 버디를 하면 캐디에게 노래나 춤을 시킨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B 준장은 춤을 잘 못추는 캐디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며 A 중장을 거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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