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호가를 초과 제출한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선 '주의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철저히 회원사 관리를 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회원사에는 거래소 업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닥 700돌파는 우리 모두의 노력" #거래소 #규정위반 #토러스투자증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