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지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오염물질의 유입을 우려해 일본 식품에 대해 강화된 수입 규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만은 이와테(岩手)현·미야기(宮城)현·도쿄도(東京都)·에히메(愛媛)현의 수산물과 도쿄도·시즈오카(靜岡)현·아이치(愛知)현·오사카부(大阪府)의 차(茶) 제품, 미야기현·사이타마(埼玉)현·도쿄도의 유제품·유아용 식품·과자·곡물가공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미 시행 중인 후쿠시마,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 지바(千葉) 등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는데 (규제 강화가) 일방적이라서 매우 유감"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9일부터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