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가토 전 지국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초 30일 오전 10시로 예쩡된 공판기일이 6월 1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20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15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기일을 5월 18일로 변경한 데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이 다시 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한 차례 더 미뤘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기사를 쓰면서 최 기자의 기사를 인용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해 지난 공판에서 채택된 바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녀관계 때문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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