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테이블, 의자, 천막 등 영업장 시설물을 임의대로 영업장 밖에 설치한 채 영업함으로써 잦은 민원을 야기하고, 동행불편 등 시민안전을 위협함에 따른 조치다.
김덕중 생활안전과장은 일제점검과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해 안전한 음식문화 의식 개선은 물론 깨끗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도시 지역내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는 현재 530여 개소에 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