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의 ‘사랑과 전쟁’, 합의 이혼 수순…외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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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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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가수 탁재훈이 부인 이효림과 이혼 소송 합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별거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1년 여간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해 왔다.

20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탁재훈과 부인 이 씨가 이혼에 합의하기로 하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탁재훈 부부의 문제가 일명 ‘사랑과 전쟁’급으로 바뀐데는 아내 이효림의 ‘간통죄’ 고소가 있었다. 지난 2월 이 씨는 남편 탁재훈에게 3명의 상간녀가 있고, 탁재훈이 상간녀에게 수억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디스패치는 이 씨가 말한 3명의 여인은 불륜과는 상관없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해 6월 탁재훈의 이혼 소송, 지난 2월 아내 이 씨의 탁재훈 간통죄 고소 등을 거쳐 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던 부부는 마침내 이혼 소송 합의 수순에 들어갔다.

한편 탁재훈 부부는 지난 2001년 5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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