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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무원, 양국 지도선 교차 승선해 중국 불법어업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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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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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교차승선 예정 항로 [자료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과 중국의 어업감독공무원이 상대국의 어업지도선에 교차로 승선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활동을 펼친다.

해양수산부는 23일부터 5일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입어활동을 하는 양국 어선에 대해 지도·단속하는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차승선에 중국 측 감독공무원 3명은 서해어업관리단의 무궁화 33호(500톤급)에 승선하고, 우리 측 감독공무원 3명은 중국 북해분국 소속 1112함(1000톤급)에 승선한다.

양국의 교차승선은 중국 측이 자국의 불법조업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그 심각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 올해로 9회째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교차 승선이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단속공무원간 정보 교류 등 양국의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이번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 경계선 인근 해역을 중점 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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