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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주민이 불법노점상 직접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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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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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근 주민 및 상가주(건물주) 20명 노점상 신고도우미로 위촉

[서초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23일 불법노점상 상습 출현지역 인근 주민 20명을 불법노점상 신고도우미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고도우미는 인근 주민과 상가주(건물주)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최종 2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30대에서 60대까지의 남녀로 다양하게 구성돼 1년간 활동하게 된다.

금번 위촉되는 도우미는 본인 거주지나 건물 위치에 따라 서초, 반포, 방배, 양재 4개 지구로 나누어서 활동하게 된다.

활동하는 지역에서 불법노점상이 발견되면 구청 건설관리과로 연락을 취하고 단속반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는 상시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기존 단속은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노점상을 계도하고 미이행시 이동조치나 현장수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도우미의 활동으로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단속 이후 다시 나타나는 게릴라식 노점상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불법노점상 원천차단으로 도시 미관 훼손과 구민 보행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과 힘을 합쳐 쾌적하고 걷고 싶은 서초구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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