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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동물원쥬쥬에 대한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주장 허위사실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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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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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학대 고발건 무혐의, 민사소송 승소

[쥬쥬동물원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 쥬쥬동물원은 지난 2013년 10월 2일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테마동물원 쥬쥬를 상대로 고발한 동물학대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23일밝혔다.

이번 학대논란은 2013년 10월 카라가 쥬쥬동물원을 고발한 사건으로 공연을 위해 사자이빨을 발치하고, 악어 이빨을 뽑고 인두로 지지며, 오랑우탄 인대를 절단했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불매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테마동물원 쥬쥬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형사고발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동물원 측에서 제기한 허위사실에 대한 ‘비방게시물삭제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사이트에 게시된 7건의 테마동물원쥬쥬 관련 허위사실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후 동일한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카라’와 ‘테마동물원쥬쥬’ 사이의 동물학대에 대한 진실공방이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동물원의 동물학대 논란은 일단락됐다.

테마동물원 쥬쥬 김종태 기획실장은 “동물학대 논란으로 그동안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실 확인 없이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 동물원도 앞으로 동물복지 등에 있어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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