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의 37주 미만, 체중 2.5㎏ 미만의 미숙아와 생후 28일 이내 식도 폐색증 등 5대 질환으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진단을 받은 선천성 이상아다.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비지원 신청서, 퇴원진료비 계산서 등을 갖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지원신청 후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의료비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 보증하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비 중 의료비 지원금을 보건소에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호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보건소는 지원금을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고 말했다.
문의 의정부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850-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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