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공판은 조희연 교육감 측의 요청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조희연 교육감 유죄 판결에 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은 "바로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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