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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문정 기자(mbc뉴스화면캡처)]
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악덕 업주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 둔 51살 강 모 여인이 지난 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월급을 적게 받았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일을 시작할 때 식당업주가 약속한 월급액 120만원보다 18만원이 부족한 102만원이 통장에 입금된 것이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출석 요청을 받은 식당업주는 보복성 월급 지급 방법을 행했다.
또한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어렵도록 묶음을 모두 뜯어 놓은 상태였기에 강 씨 부부는 손가락이 부르틀 정도였다.
20일. 강 모씨는 이 동전 70Kg을 가지고 한 은행 지점에 찾아갔다.
이런 횡포를 저지른 식당업주 역시 이 정도의 10원짜리 동전으로의 교환을 위해 한 은행을 여러 번 찾아가는 수고(?)를 했다.
이러한 월급 지급 방법이 범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도덕적인 법에는 걸리는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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