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청렴도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스승의 날과 수학여행 등 각종 행사를 앞두고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관행을 올해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24일 신학기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데 이어, 최근 다시 한 번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재차 하도록 안내했다.

[사진=부산시 교육청 ]
교직원 및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대한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도록 하고 전체 학부모에게는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바르고 깨끗한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발표 이후 불법찬조금 및 촌지를 근절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교 관계자에게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비위관련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제’를 적용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렸다.
시교육청 김수학 감사서기관은 “우리 교육이 청렴·공정하기 위해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 불법찬조금 및 촌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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