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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 햇살론 29일 출시…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 4~5%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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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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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대학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800만원의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대 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대학생 및 만 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청년층에게 이같이 지원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바탕으로 저축은행 고금리 채무를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기존 고금리 전환대출을 대학생·청년 햇살론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전환대상금리는 연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전환금리도 연 6% 수준에서 4.5~5.4%로 낮췄다. 보증료율의 경우 기존 0.5%에서 0.1%로 낮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환대상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은 전체 1820억원의 90% 수준인 약 1640억원에 달한다.

고금리 전환대출 거치기간도 신설돼 최대 4년간 거치가 가능하며 군복무 시 2년이 추가된다. 상환기간은 7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고금리 전환대출은 대학생 및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금감원은 생활비 및 주거비 등 생활자금이 필요한 대학생·청년층에게 생활자금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자금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을 통해 이뤄지며 대상은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과 동일하다.

금리는 연 4.5%~5.4%이며 보증료율은 0.1%이다. 생활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800만원이며 최대 4년간 거치가 가능하다. 상환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전환대출 합산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승인 후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2013년 17개 은행이 조성하기로 한 5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보증재원으로 하며 총 보증규모는 2500억원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

또 금감원은 대학생·청년 햇살론에 대한 저축은행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청년층 차주에게 대학생·청년 햇살론 지원제도를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해야 한다.

대학생·청년층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 시에는 공적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도를 통해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고금리 대학생 대출 취급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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