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청.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불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하수관의 역류, 악취 방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경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특정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일부 업체가 마치 이를 전면 허용될 것처럼 과장∙허위광고를 일삼아 이러한 불법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5월 한 달 동안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군민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현수막 설치, 읍∙면별 게시물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의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하수도법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하는 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이나 일체형이 아니고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라며 "적법한 제품은 한국상하수도협회 기술인증 지원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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